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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업무 꿀팁

여성기업확인서 신청하기

by 둥근얼굴 2025.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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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대표자가 여성이라면

반드시 신청해야하는 '여성기업확인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여성기업 정의 및 인증 조건

- 「여성기업 확인제도」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및 제8조에 따라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에게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1) 여성기업의 정의 (여성기업지원법 시행령 제 2조)
1.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자기의 명의로 소유하는 출자지분(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인 자를 말한다]인 「상법」상의 회사(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한 출자지분이 최대인 회사를 포함한다)
2.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2) 여성기업 인증 조건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가.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여성일 것
나.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하였을 것
다. 이사장이 여성인 조합원일 것
라. 이사장을 포함한 총 이사의 과반수가 여성인 조합원일 것

 

2. 여성기업 신청 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 로그인 -> 나의 업무 -> 기업확인서 신청/발급 -> 여성기업 확인 -> 신청 및 발급 메뉴로 들어가면 신청할 수 있다.

 

- 발급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신청시에 파일로 업로드할 수 있다.
(출처 : https://www.smpp.go.kr/cst/smppInf/SelectMpeJ.do)

 

1) 제출서류(공통)

- 여성기업 확인신청서(신청서 작성완료 후 서명날인하여 업로드)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신청기업현황서 1부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1부

- 면담확인서 1부

 

2) 제출서류(개인사업자)

- (공동대표의 경우)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내역사실증명원(홈텍스에서 출력가능) 1부

 

3) 제출서류(법인사업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부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세무사 또는 회계사 또는 법무사 날인) 1부

-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명부(회사직인 날인) 1부

- 당해년도에 주식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증권거래세 납부영수증' 추가

-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명부(지분율 표시, 회사직인 날인) 1부

- (유한책임회사, 합자·합명회사의 경우) 정관(회사직인 날인) 1부

 

4) 제출서류(협동조합)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세무사 또는 회계사 또는 법무사 날인) 1부

설립신고확인증(필요시) 1부

조합원명부, 출자자명부, 임원명부(각 회사마다 회사 직인 날인) 1부

 

3. 여성기업 확인 절차

출처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4. 여성기업 혜택

- 공공구매제도 혜택 :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을 구매 총액에서 3-5%이상 구매해야합니다.

- 공공구매에서 가점이 있습니다.(1점 이내)

- 정부지원사업 혜택 : 여성기업만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한도도 확대 됩니다.

- 공공구매시 -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 상향

 

사업을 운영하면서 여성기업 인증이 가능한 형태라고 하면 안받으면 손해입니다.

잘 알아보시고, 아래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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