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기수령1 국민연금 조기 수령 증가와 신청 조건 국민연금 조기 수령 국민연금 조기 수령은 당장 생활이 어려운 이들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지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까지 앞당겨 조기에 노령연금을 받는 것으로 모든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조기 수령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근에 조기 수령하는 사람들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5만 3607명, 202년 5만 1883명, 2021년 4만 7706명으로 감소하다가 2022년 5만 9314명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오래 살 경우를 대비하여 조기연금 수령은 신청하지 않는 게 조언하고 있지만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앞당겨 조기수령하고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조건 > 국.. 2023. 6.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