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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생활정보

교육부 2학기부터 수업 방해 시, 학생 분리

by 슈퍼맘_ 2023.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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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교육부 "교원 생활지도 고시" 발표 

 

수업 중 휴대전화 압수 가능 

 

9월부터 초/중/고에서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교사가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게 되었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교실 밖으로 내보내거나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행위는 정당한 생활지도로 인정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 장관은 "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학생 인권만이 지나치게 강조돼 교권은 추락하고 교실은 붕괴됐다. 이번 고시로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현장의 균형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연합뉴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법으로 명시한 바 있다. 이번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교사가 할 수 있는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세부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교권 침해 예방 및 교사 인권 및 존엄 존중 

교사는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나 물품의 소지/사용에 대해 교사가 주의, 훈육, 훈계를 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교사의 교육권과 다수의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을 권고한다.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문제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능한 학생생활지도 

 

출처 : 교육부

특히 2회 이상 주의를 줬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이나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학생에게 판매되서는 안 되는 물품, 기타 학칙으로 소지를 금지한 물품 등은 학생에게서 압수할 수도 있다/ 

 

적절한 칭찬 및 보상 

학생에게 칭찬과 보상 등 적절한 수단을 활용한 보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일부 학생에 대한 칭찬이 "차별"이라며 문제를 제기하는 학부모들을 위한 조치이다. 


교권침해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조치 

학생에게 전문가 도움 치료 권고 가능 

교사와 보호자는 서로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사전에 상담 일시 방법 등은 협의해야 한다. 교사는 근무시간, 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으며, 상담 중 폭언이나 협박, 폭행 발생 시 상담을 중단하는 것도 가능하다. 

 

학생에게 전문가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자에게 전문가 검사와 상담 치료를 권고하는 조언을 하는것도 정당한 생활지도 방식으로 명시됐다. 

 

체벌은 엄격히 금지 

다만, 과거처럼 학생을 때리는 등의 체벌은 엄격히 금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생활지도는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만 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무력한 교사에게 힘을 실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사들의 고통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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