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적용 시기
2023년 6월 28일부터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앞두고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질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만 나이' 계산 방법
>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즉, 다 같이 1월 1일에 1살씩 더하는 게 아니라 각자 생일에 1살씩 더 하면 됩니다.
올해 생일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 - 출생 연도 -1"
올해 생일부터는 "현재 연도 - 출생 연도"
'만 나이 통일법' 시행함에 따른 기대 효과는?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집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사용된 나이가 한국식 나이인지 만 나이인지를 두고 일어났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들이 사라지고 서열 문화를 중요시 여겼던 문화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초등학교 입학 시기는?
> 초등학교 입학 시기는 변화가 없습니다. 만 6세 그러니깐 한국 나이로 8세에 입학을 합니다. 다만, 같은 학년과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색하고 혼란스러울것 같습니다만, 나이는 다르지만 친구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대한민국 서열문화가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 수령 기간, 시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는?
> 수령기간과 수급 시기는 변화는 없습니다.이미 헌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지지 않습니다.
'만 나이' 정착 전까지 혼란
'만 나이'의 취지가 좋지만, 아무래도 국민 모두가 사용했던 나이 계산식을 하루아침에 적용하고 일상생활에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예로, 같은 학년 친구인데 나이가 다르다? 아직까지는 거부 반응이 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허술한 부분도 있습니다. 고 3인 친구들이 한 친구는 생일이 지나서 20살이 되었고 한 친구는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18살이라고 합시다. 이런 경우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고등학교는 졸업하여 성인이 되었지만 18살이라서 성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부분(술, 담배 등) 제외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12월생으로 나이가 2살 어려져서 좋습니다 :) 파격적인 변화를 시행하는 만큼 혼란도 예측되지만 점차적으로 잘 자리잡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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