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에 보탬이 되는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국가가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기준들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홈페이지나 동사무소에 문의하여 받을 금액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준하시는 어르신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 장소
아래 내용 중 택 1 하세요.
>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상담센터 국민연금 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신청 기간
>만 65세 생일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조)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 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 전 /월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그 밖에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 작성하시면 됩니다.
방문해서 작성할 서류
>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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