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원1 교육부 2학기부터 수업 방해 시, 학생 분리 교육부 "교원 생활지도 고시" 발표 수업 중 휴대전화 압수 가능 9월부터 초/중/고에서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교사가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게 되었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교실 밖으로 내보내거나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행위는 정당한 생활지도로 인정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 장관은 "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학생 인권만이 지나치게 강조돼 교권은 추락하고 교실은 붕괴됐다. 이번 고시로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현장의 균형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법으로 명시한 바 있다. 이번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2023. 8. 18. 이전 1 다음 반응형